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리시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리시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리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 수의사
3.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수의를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1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
3.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출서류 조작ㆍ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공수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촉된 공수의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수의는 월 4회 이상 양축 농가의 전염병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