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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010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6-06-15공포 2026-06-15공포번호 11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0.12.4., 2021.12.3>

제2조

사용신고

공설묘지를 사용ㆍ연장 또는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연장ㆍ개장)신고서를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10.]

제3조

사용자의 자격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본문 단서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 2021.12.3., 2023.8.11.,2026.6.15.>
1. 기존 묘지에 부부합장을 원하는 경우
2. 외국인 등록대장에 거주하는 장소가 구리시에 1년 이상 등재된 경우
3. 구리시에 거주 중 관외 요양시설 등 입소에 따른 주소 변경 후 사망시
4.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가 사망한 경우
5.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부모
6.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

제4조

신고증 교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묘지의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연장ㆍ개장)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신고증 기재사항 변경ㆍ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을 묘지사용을 위한 출입 시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5조

묘지관리인의 지정

묘지관리인은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4.>

제6조

삭제

삭제 <2018.8.10.>

제7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묘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8.8.10., 2021.12.3.>

제8조

묘지의 구성 및 규격

① 묘지는 분묘 1기 및 해당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4.>
② 묘지안의 분묘, 비석, 상석, 좌반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와 봉분이 없는 평면적 분묘로써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써 장식한다.
2. 비석: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 하며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3. 상석: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③ 비석의 높이는 상석부터 하며 상석의 노출 높이는 지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8.8.10.>

제9조

납골상자의 규격 등

납골묘에 사용하는 납골상자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로 한다.
2.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제10조

묘지의 사용승계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 이외에 전 사용자의 사용신고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11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① 시장은 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묘소로 사용하지 않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한다. <개정 2020.12.4.>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사용자가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묘지 반환 및 사용료등 환부원에 사용신고증과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1.12.3.>

제12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0.>

제13조

개장명령 등

① 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1. 사용신고 된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2.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법령 및 조례, 그 밖에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4.>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묘지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개장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치된 유골 또는 매장된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한 후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0.12.4.>

제14조

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장 및 봉안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족 등이 납골 및 화장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 및 봉안장려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목개정 2018.8.10.]

제15조

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방법

시장은 유족 등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목개정 2018.8.10.]

제16조

권한위임

시장은 묘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묘지관리인에게 위임 처리한다. <개정 2018.8.10.>
1. 묘지의 사용신고와 재사용 신고사항
2. 사용료와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청구에 관한 사항
3. 묘지의 사용승계 신고사항
4. 그 밖에 묘지의 시설과 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