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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38002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1-06-11공포 2021-06-11공포번호 10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7. 3. 23, 98. 11.14, 2008.3.4, 2015.9.30, 2021.6.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97. 7. 29, 2015.9.30, 2020.12.28., 2021.6.1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3.4>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6.11.>
④ <삭제 2008.3.4.> [전문개정 2015.9.3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 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2021.6.11.>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2.> , <개정 2021.6.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2.> [전문개정 2016.3.24][제목개정 2020.3.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11.>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87. 3. 23, 94. 7. 25, 96. 10. 29, 97. 7. 29, 98.11.14, 2021.6.11.> 1. 숙직 ㅇ 당직사령 : 1명 ㅇ 당 직 원 : 3명 2. 일직(토요일 일직 포함) ㅇ 당직사령 : 1명 ㅇ 당 직 원 : 3명 ③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로 해당 기관장이 제5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개정 2021.6.11.>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21.6.11.>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방호원,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전원은 일정시간 대기 이후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시스템등 보완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개정 2021.6.11.> [전문개정 2015.9.30]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은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직속기관ㆍ사업소(외청)ㆍ각 동은 소속 부서의 장이 발령하여 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인 경우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한다. <개정 2021.6.11.> [전문개정 2016.3.24]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 분전에 당직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87. 3. 23,2015.9.3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담당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87. 3. 23, 2015.9.30, 2021.6.11.>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1.6.11.> [전문개정 2015.9.30]

제8조의2

재택당직근무자의 인계인수

재택당직근무자의 인계인수는 일반당직과 같이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ㆍ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본조신설 2000. 2. 10〕

제9조

교대근무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는 등 교대로 쉴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3.23, 98.11.14, 2000.2.10, 2015.9.30, 2021.6.1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11. 14, 2015.9.30> [전문개정 2015.9.30]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1.6.11.>

제12조의2

최종 퇴청시 조치사항

①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사무실별로 비치ㆍ관리한다. ② 최종 퇴청자는 청사내의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를 확인 후 그 결과를 보안점검표에 기재하고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당직근무자에게 카드와 열쇠를 인계하고 최종 퇴청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 7. 25] <개정 98.11.14>

제12조의3

무인·재택당직기관의 조치사항

당직을 무인화 또는 재택당직근무로 실시하는 기관은 주ㆍ야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14, 2021.6.11.> 1. 삭제 <2000. 2. 10> 2. 시 당직실, 용역회사, 소방서, 경찰서간 연락체계 강화 3.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확행하고 시 당직실에 퇴청신고 4.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를 시 당직실 또는 재택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전환장치 설치 <개정 2021.6.11.> 5. 주요공부 및 공인관리 철저 등 그 밖의 사항 조치 [신설 94. 7. 25] <개정 2021.6.11.>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14, 2001. 9. 28, 2020.9.7, 2021.6.11.>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관리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21.6.11.>
3. 각 담당관ㆍ과 최종퇴청자 퇴청상황관리 및 무인경비시스템 작동ㆍ운영관리
4.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민원사항 접수조치 및 관인관리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와 민원사항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 과장 또는 부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나 민원사항은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및 민원 소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③ 별지 제2호서식의 담당관ㆍ과ㆍ소별 최종퇴청 및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운영사항과 무인ㆍ재택당직 산하기관의 관리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개정 95. 5. 8, 98. 11. 14, 2001. 9. 28>
④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0> [전문개정 2015.9.30] , <개정 2021.6.1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5, 98. 11. 14, 2003. 5. 1, 2021.6.11.>
1. 관할 소방관서와 무인경비 용역회사,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개정 2021.6.11.>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21.6.11.>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가 발생하였거나 예상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8.11.5, 98.11.14, 2003.5.1, 2015.9.30, 2021.6.11.>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예비군분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7. 3. 23, 2021.6.1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87.3. 23> [전문개정 2015.9.30]

제15조

공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긴급한 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억제하며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사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87. 3. 23, 96. 10. 29, 98. 11. 14, 2015.9.30>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 5. 8, 96.10. 29, 98. 11. 14, 2015.9.30, 2021.6.1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삭제 2015.9.30>
5. <삭제 2015.9.30>
6. <삭제 2000. 2.10>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구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21.6.11.>
10. 당직명령서
11. 무인경비시스템운영카드 및 손전등
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21.6.11.>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16조의2

재택당직의 비품

재택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1. 당직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물품 〔본조신설 2000. 2. 10〕 <개정 2021.6.11.>

제17조

당직사령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21.6.11.>
② 당직사령은 일직의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하고, 숙직의 경우에는 6급 공무원으로 하며, 재난안전 상황실장을 겸임한다. <개정 98.11. 14, 2015.9.30, 2020.12.28.>
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전문개정 97. 7. 29, 2015.9.30]

제18조

삭제

삭제 <98. 11. 14>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1.6.1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개정 2021.6.11.>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청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전문개정 2015.9.30]

제20조

<삭제 2015.9.30>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20.3.2.]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동보시스템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87. 3. 23, 97. 7. 29>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87. 3. 23>
1. 동보시스템과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와 동에 당직근무자가 근무 중일 때에는 행정전화를 통해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21.6.11.>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97. 7. 29, 98.11. 14, 2021.6.11.>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근무일지 등을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97. 9. 27, 2021.6.11.> [전문개정 2015.9.30]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시장 및 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21.6.11.>
2. 비상근무 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21.6.11.>
3. 비상근무 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한다. <개정 2021.6.11.> [전문개정 2015.9.30]

제24조

삭제

삭제 <98. 11. 14>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97. 7. 29, 2021.6.1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 2021.6.11.>
1. 삭제 <2001. 7. 2>
2.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6.11.>

제27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 7. 29, 2021.6.1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97. 7. 29, 2021.6.11.>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한다. <신설 97. 7. 29, 2021.6.11.>
④ 비상근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사업소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1.>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21.6.11.>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7. 3. 23, 98. 11. 5, 2001. 9. 28, 2003. 5. 1, 2008.3.4, 2015.9.30>
1. 총 무 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분대 본부요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 각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직원으로 편성
3. 연 락 반 : 총무과 문서담당 직원과 정보통신과 통신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
⑥ 각 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1.6.11.>
⑧ 사업소장ㆍ동장은 제5항에 준하여 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97. 7. 29, 2021.6.11.> [전문개정 2015.9.30]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87. 3. 23, 2021.6.11.>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과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가. 당직실
나. 당직사령실 [전문개정 2015.9.30]

제29조

삭제

삭제 <98. 11. 14>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7.29, 2021.6.1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9, 2021.6.11.> [전문개정 2015.9.30]

제31조

순찰조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1일 1회 이상 다음 지역을 순찰한다. <개정 87.3.23, 98.11.14, 2001.9.28, 2021.6.11.>
1. 방호원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 <개정 2021.6.11.>
② 예비군분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87. 3. 23, 2015.9.30, 2021.6.11.> [전문개정 2015.9.30]

제32조

삭제

삭제 <97. 7. 29>

제33조

삭제

삭제 <97. 7. 29>

제34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한다. <개정 98. 11. 14>

제35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7. 3. 23] <개정 2021.6.11.> [전문개정 2015.9.30]

제37조

삭제

삭제 <2000. 2. 10>

제38조

직원 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

① 행정기관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7. 3. 27] <개정 2021.6.11.> [전문개정 2015.9.30]

제39조

시행규칙

<삭제 2015.9.3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7.29, 98.11.14, 2021.6.11.>
1. "당직사령"이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1.6.11.>
2. "재택당직" 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