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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99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12-02공포 2025-12-02공포번호 2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위탁시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다만,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사전공고

구리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기관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우선허가

① 시장 등이 제6조에 따른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설치계약 등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우선허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ㆍ운영 상태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ㆍ운영을 게을리 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는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