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법률유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4.1.7, 2013.1.11, 2020.5.12.> <단서신설 2020.5.12.>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에서 해촉이 되더라도 수임중인 소송은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단서신설 2020.5.12.>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경과 <개정 2020.5.12.>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2.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민사ㆍ형사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개정 94. 3. 5, 95. 8. 21, 2002.10.15, 2004.1.7, 2013.1.11>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00,0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 8. 21, 2013.1.11> <단서신설 2020.5.12.>
③ 고문변호사가 각종 심사청구, 행정심판, 형사사건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000원이내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7, 2013.1.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의 신청으로 법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5.12.]
① 시장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공무원에게 변호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받은 변호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②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공무원은 법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결정은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신설 2013.1.11]
시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