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2.>
마.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7.4.12.>
바.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호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 시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4.12.>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7.4.12.>
5. 삭제 <2017.4.12.>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4.12.>
7. 구리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7.4.12.>
③ 시장은 위원 위촉시 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2인을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에 심의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마. 의결사항
바. 그 밖에 중요사항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등 결과를 작성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4.12.]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7.4.12.>
10. 공원 공사 <신설 2017.4.12.>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하는 사람은 해당 공사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조서(별지 제2호서식)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2.>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