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1., 2023.11.17., 2025.3.17.>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리시 본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과
라. 동 행정복지센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바. 구리시가 출연한 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4.2.18>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4.2.18>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21.6.11.>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7.>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가. 삭 제 <2023.11.17.>
나. 삭 제 <2023.11.17.>
다. 삭 제 <2023.11.17.>
라. 삭 제 <2023.11.17.>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