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1.>
이 규칙은 「구리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1.>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구리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승인받은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체결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3.27.>
① 법 제25조제1항ㆍ영 제17조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6.3.27.>
삭제 <2026.3.27.>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신청은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목개정 2026.3.27.]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려는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 수립 통보서를 경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7.]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3.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삭제<201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