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986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10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

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견인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②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1. 고장차량
2. 사고차량
3.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 차량으로서 운전자 부재 시의 차량 <개정 2021.4.9.>
4. 그 밖에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21.4.9.>

제3조

견인된 차량의 보관 등

① 제2조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구리시 자동차 관리보관소(이하 “자동차 관리보관소”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견인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도 구리시계 밖으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개정 2021.4.9.> ② 자동차 관리보관소의 공무원은 견인된 차량이 반환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신속히 차적조회를 하여 견인차량, 도난차량 등으로 분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시장은 차량을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표지를 사용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통지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④ 견인된 차량이 24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사용자 등이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 등에게 별지 3호서식의 인수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⑤ 자동차 관리보관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견인차량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⑥ 견인된 차량이 24시간 이상 보관되었을 경우에는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4.9.] <제목개정 2021.4.9.> <개정 2021.4.9.>

제4조

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금액을 구리시내에 소재하는 구리시 공과금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당해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수납한 금융기관은 납부고지서의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한다.
③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단,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

제5조

납부독촉

납세의무자등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때는 시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6조

과오납ㆍ환불

①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 시에는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과오납금의 처리 예에 따른다. <개정 2021.4.9.>

제7조

직영 또는 대행 운영

① 시장은 견인자동차의 운영사용료 납부, 고지서의 발부, 차량 입ㆍ출고 관리 및 견인차량의 보관 등 책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 중 견인차량의 입ㆍ출고 관리, 견인차량의 보관관리 등을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 운영 시에는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④ 시장은 대행 운영 시에는 운영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4.9.> <개정 2021.4.9.>

제8조

삭제

삭제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