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5, 2017.9.26., 2021.6.8.>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5, 2017.9.26., 2021.6.8.>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17.9.26., 2021.6.8.,2025.7.3.>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7.3.>
③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7.3.>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구리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3.>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과 같다.
1. 은행나무
2. 왕벚나무
3. 느티나무
4. 버즘나무
5. 이팝나무
6. 단풍나무
7. 메타세콰이아
8.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수종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21.6.8.,2025.7.3.>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포장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로수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 신설ㆍ변경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 포함 여부
2. 도로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등
4. 보도에 포장의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이 조례,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적합 여부 등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조성ㆍ관리한다.
②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서는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별표 1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 규격은 별표 2에 따라 도로별로 조정한다.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3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서는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별표 3에 준하여 별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미 설치된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협의하는 때에도 별표 3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와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개정 2020.6.9.>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목조사(每木調査: 나무 생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3.>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생육ㆍ아름다운 수형 유지, 신호등 및 도로표지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와 통행 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3.>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를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 등(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21.6.8.,2025.7.3.>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 이 조례, 가로수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시행자가 산출한다. <개정 2021.6.8.>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1.6.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목개정 2021.6.8.>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2025.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7.3.> [제목변경,전문개정 2017.9.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8.>
1. 가로수 조성ㆍ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과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을 기록하고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3. 3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훼손된 가로수 복구계획 수립
5. 복구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가로수 부산물인 잎, 열매 등의 수거
5.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민들이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도로상에서 가로수 유지ㆍ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대책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지대책
③ 시장은 시민들이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3.]
① 시장은 5월, 11월 등 연 2회 이상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4에 따른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2021.6.8.,2025.7.3.>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리시 도시숲과 가로수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 및 가로수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및 가로수 업무 담당과장 및 관련 업무 부서의 장
2.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및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