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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생명체험학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96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8-03-23공포 2018-03-23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소재한 구례생명체험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2조

위치

구례생명체험학교(이하 "체험학교"라 한다)는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6 일원에 둔다. <개정 2015.11.9.>

제3조

운영

체험학교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 및 운영요원

① 군수는 체험학교에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관리자는 체험학교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 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

시설의 종류

체험학교 내 둘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9.>
1. 고령친화산업 소개실
2. 장수관련 전시실
3. 지역별 6개 체험장
4. 인체유사체험실
5. 건강체험실
6. 다례체험실
7. 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
8.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

제6조

전시판매장 기능

제5조제7호의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산품”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구례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ㆍ수ㆍ축ㆍ특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2.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및 판촉ㆍ홍보
3. 지역별 6개 체험장의 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홍보 등

제7조

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9.>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특산물, 가공식품
2.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음식물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8조

전시·판매장운영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전시 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판매장 사용료

사용료의 산출기초ㆍ납기ㆍ납부방법 등은「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전시·판매장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품목만을 전시판매 하여야 하며, 전시판매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11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9.>

제12조

개관 및 휴관

① 체험학교는 제2항의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5.11.9.>
② 체험학교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9.>
1. 1월 1일
2. 매주 화요일
3.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5.11.9.>

제13조

관람시간

체험학교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관람료

체험학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5.11.9.>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행위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1.9.>

제16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체험학교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9.>
1. 흡연하는 사람의 행위 <개정 2015.11.9.>
2. 시설책임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전염병 감염자 및 알코올 중독자의 입실행위 <개정 2015.11.9.>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1.9.>
② 시설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변상조치

① 관람자는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

① 체험학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례 생명체험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9.>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9.>
1. 당연직 :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7. 1. 2.> <개정 2018.3.23.>
2. 위촉직 : 구례생명체험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6명 이내의 사람(다만,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시설 사용

체험학교의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9.>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