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이 규칙은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건의
2.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①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 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 <개정 2011.7.25.>
② 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치회에서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 물품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 위ㆍ수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단체) 정관
4.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5. 자산현황
6. 전시판매장 운영 위ㆍ수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토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간 연대하여 자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사무실내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위ㆍ수탁계약서
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3. 법인(단체) 정관
4. 전시판매 상품 현황
5.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
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