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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957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01-09공포 2023-01-09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례군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판매장" 이라 함은 구례군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 "향토특산품" 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구례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 한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
3. "위탁운영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전시판매장의 명칭은 구례군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이라 칭한다.
②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82-1번지에 둔다.

제4조

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및 판촉ㆍ홍보
2. 향토특산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향토특산품의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4. 생산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
5. 농ㆍ수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제5조

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특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2.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음식
3. 관광객 편의를 위한 타지역 특산품 및 생활필수품

제6조

운영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야외 판매장은 구례에 거주하는 군민이 관내에서 생산한 농ㆍ수ㆍ축ㆍ특산물에 한하여 직접 판매토록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례군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농정과장, 마산면장, 구례군의회 의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대표 등 기타운영에 필요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 1. 12.〉 <개정 2011. 11. 18., 2017. 1. 2., 2020. 10. 5., 2023. 1. 9.>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구례군 소속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 하여야 하며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이에 따른 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전시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철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 및 규칙에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4.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11조

사용료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제4호에 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향토특산품의 공동 전시ㆍ판매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대부할 경우와 야외 판매장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7. 1. 5.〉 <개정 2010. 12. 31.>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방법 등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제12조

관리비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