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문화재보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포함한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례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② 향토문화유산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된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나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2.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②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구례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읍ㆍ면장에게 지원하고 관리자에 대하여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이동 시에는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