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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955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19-07-26공포 2019-07-26공포번호 11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쉽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종합민원과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 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집행기관의 주요 공개대상 정보 목록

제3조

공표주기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공표 한다.

제4조

공표방법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례군보 또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공개대상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공표한다.

제5조

공표매체의 관리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보 : 군보 제작ㆍ관리부서
2. 인터넷 : 군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의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① 구례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해당 심의 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및 회의진행을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제7조

회의록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26.>
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ㆍ기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