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례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례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그 사무를 접수하기 위해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6. “공개”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정보를 군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해당 집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 행정정보 공개 업무의 총괄부서는 종합민원실로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2024. 6. 19.> ② 행정정보의 공표 및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2항에 따라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처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세부내용, 공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구인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방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렵혀지거나 파손될 우려 및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은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3. 5. 30.>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마.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 및 공개대상 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