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리 및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리 및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둔다.<개정 2016. 9. 26.>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 행정리는 30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며,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1.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분리 전 행정리의 인구가 2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가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3.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6. 9. 26.>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행정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다.
1.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3㎞ 이상 떨어져있는 경우
2.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30세대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인접지역의 세대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2025. 9. 9.>
③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반이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분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주민요구에 의해 행정리 및 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개정 2019.9.23.>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 총의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16. 9. 26.>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반장은 반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개정 2016. 9.26>
② 군수는 연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건의가 있으면, 읍ㆍ면장은 별지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