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구례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구례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3.>
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의료원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ㆍ지리산정원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19.>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문화관광실, 인구청년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스포츠산업과, 지역개발과, 경제활력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농정과, 산림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3. 1. 9., 2024. 6. 19.>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9., 2024. 6. 19.>
1. 기획예산실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나. 정책개발 및 혁신
다. 군의회 운영지원
라. 예산편성ㆍ운용 및 현안사업 관리
마.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바. 군 행정의 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사. 공직자 복무감사 및 비위조사
아. 홍보계획 수립 및 정보 수집 분석
자.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ㆍ편찬 및 군정 보도
차. 신문ㆍ정기간행물 육성 지원
카. 법제 및 송무
타. 납세자 보호
2. 문화관광실
가. 관광진흥 홍보 및 축제ㆍ행사 추진
나. 행락질서 지도ㆍ단속
다. 국가유산 보호관리 및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추진
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마. 관광지 정비 및 시설확충
바. 온천 관광 휴양지구 개발
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아. 이ㆍ미용, 조리사 면허
자. 삭도유치 및 개발 업무
3. 인구청년실
가.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나.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 조정
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
마. 이민, 외국인 정책 종합 계획수립 및 시행
바. 다문화가족 지원 및 관리
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4. 종합민원실
가. 민원행정 종합계획
나. 행정정보 및 원문정보 공개 운영
다. 일반민원 및 주민등록 업무, 여권발급
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도로명주소 관리
마.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바.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사. 지적재조사사업
아.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 조사 관리
자. 지적측량 성과 검사
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카.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맞춤형 주거급여
타. 건축허가 및 신고
파. 개발행위 허가
하. 농지ㆍ산지전용 허가
5. 총무과
가. 공직자 임용, 직제, 정원 등 인사관리
나. 하부기관 지도ㆍ감독
다. 선거업무
라. 각종 시책추진 및 주민여론관리
마. 대내ㆍ외 의식 및 행사
바. 보안관리 복무단속
사. 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아. 직장 내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자. 통계조사
차. 국내외 교류 및 주민ㆍ단체 협력지원
카. 자치분권, 업무이양, 균형발전
타.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추진
6. 재무과
가. 지방세정운영 계획 수립 및 지방세관련 조례 제ㆍ개정
나. 군 금고 및 자금배정 운용관리
다. 국세ㆍ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실적 관리업무
라. 기부금품 관리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마. 지방세정 통계연감 작성 및 세입결산 업무
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지방세 과표 운영
사. 세외수입 과오납금 및 환급금ㆍ전자예금압류 시스템 관리업무
아.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ㆍ관급자재ㆍ계약심사 업무
자. 세출결산 및 복식부기 업무
차.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처분 및 비과세ㆍ감면신청 처리업무
카. 지방세 구제업무(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심사청구)
타.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파. 군 청사 관리, 물품구입 출납관리
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대부ㆍ사용수익허가 계약 및 관리
거. 삭제 <2024. 6. 19.>
7. 주민복지과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조정
나.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다.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마.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바. 기초연금 지원 및 급여관리
사.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아. 경로식당 운영관리
자. 경로당 운영 관리
차. 노인복지시설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카. 생명체험학교 운영관리
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파. 묘지관리
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관리(차상위계층 포함)
거.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업무
너. 의료급여 업무
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긴급복지사업
러.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사업
8. 평생교육과
가. 평생교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각종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인재육성기금 조성ㆍ운영
라. 구례군매천도서관 및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마. 각종 장학금 지원
바. 여성복지 및 한부모가족지원
사.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아. 아동복지 및 보육지원 업무
자. 청소년 보호 및 육성관리
차. 드림스타트 사업
카. 다문화가족 지원ㆍ관리
타. 여성문화회관 운영
9. 스포츠산업과
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운영 지원
나. 구례군체육회 운영 및 체육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
다. 직장운동부(반달곰 씨름단) 관리 운영지원 및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운영
라. 국제 철인3종경기 업무 추진
마.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바.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서시천체육공원 관리 및 이용 지원
아.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운영 및 유지관리
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차.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관리
카. 체육시설 안전관리
10. 지역개발과
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다.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라. 도시경관 및 광고물 관리
마. 도시재생
바. 공공건축지원
11. 경제활력과
가. 수출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
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라.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마.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
바. 시장관리
사.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 관리
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12. 건설과
가.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ㆍ조종사 면허관리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다. 한발대비 및 한해대책사업 추진
라.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마. 소규모 공공시설 및 다목적 면민회관 관리
바.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사. 도로유지 및 접도구역 관리
아. 도로ㆍ교량의 과적차량 단속
자. 국유ㆍ도유지 용도폐지 및 점ㆍ사용 허가
차.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및 감시
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타.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파. 하천 유지관리 및 점ㆍ사용 허가
하.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13. 안전교통과
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관리
나. 안전정책 추진
다. 사회재난 업무 추진
라. 자연재난 업무 추진
마. 시설물 안전관리
바. 민방위 계획수립 및 비상대책업무 추진
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아.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
자. 운수 및 차량관리
차. 자동차 제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징수
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타. 마을방송시스템 등 통신공사 관리
파. 행정통신망 및 통신시설 운영
하. 통신보안 업무 추진
14. 농정과
가. 농정개발 및 농축산식품사업 추진
나. 농지보존 및 이용관리
다. 정부양곡보관 및 양곡수매 유통지도
라. 농산물 유통시설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마. 주민소득사업
바. 친환경농업 육성
사.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아.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
자. 축산업 육성 및 내수면 어업 증대
차. 가축방역, 식육판매업소 허가 및 등록
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및 조사료 수급조절
타. 농업ㆍ농촌 복지증진 사업
15. 산림과
가. 산지이용 구분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시행
다.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라. 임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마.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바. 산림재해 총괄대책 수립
사. 산림소득사업 전반
아. 목재산업 육성
자.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차. 산불예방 및 진화
카. 숲길조성 및 유지관리
타. 지리산둘레길 관리
파. 백두대간 보호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
하.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피해 특별사법 관리
거. 공유림 관리
너. 도시숲,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ㆍ관리
더. 사방사업 시행 및 관리
러. 임도시설사업 추진
머. 도시산림공원 조성 및 관리
16. 환경과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ㆍ시행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분쟁 조정
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쓰레기 종량제 업무 및 매립장 관리
마.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바. 환경 인ㆍ허가
사. 환경오염시설 지도ㆍ단속
아. 야생 동ㆍ식물 보호
자. 국립공원 관련 업무
차. 삭제 <2023. 1. 9.>
카. 삭제 <2023. 1. 9.>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는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읍면에는 농업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ㆍ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센터 및 상담소에 소장 및 상담소장을 둔다.
② 센터소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상담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19.>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 교육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지도
3. 농작물 재배ㆍ축산 기술보급
4. 지역 특화작물 발굴 및 기술개발
5. 농업 경영개선 지도
6. 농업인 학습단체 및 영농 후계인력 육성
7.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
8. 농촌 생활개선 지도
9. 농촌자원 활용 연구개발 소득화 지도
10. 원예(채소, 화훼, 과수) 작물 육성
11. 특용작물 및 ICT 융복합사업 추진
12. 농업기계 이용 및 임대사업 추진과 안전사용 지도
13. 기타 농촌자원 및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3. 9. 13.>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3. 9. 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19.>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ㆍ하수도요금 부과ㆍ징수
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라. 상수도ㆍ마을상수도 설치 및 관리ㆍ운영
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바.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 확충
사. 공공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ㆍ운영
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차.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2. 지리산정원사업소
가. 지리산정원 운영 및 계획수립
나. 지리산정원 조성ㆍ관리
다. 수목원 조성ㆍ관리
라. 자연휴양림 조성ㆍ관리
마.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ㆍ관리
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ㆍ관리
사. 지리산역사문화관 운영ㆍ관리
아. 식물유전자원 전시 및 구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3. 9. 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고,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