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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945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건립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장학관의 명칭은 구례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94에 둔다. <개정2020.12.22.>

제3조

업무

학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사생에 대한 숙식 등 제반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학사는 군수가 운영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삭제 2007. 7. 23.〉
③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ㆍ취소에 관한 사항
4. 학사운영 지도, 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④ 학사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 등 지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학사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7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가 구례군인 사람(자녀포함)이 입사할 수 있다. <개정 1999. 7. 31, 2007. 7. 23., 2020.12.22., 2023. 3. 2.〉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지원 및 재정운영

① 군수는 학사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학사운영자는 학사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사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회계년도말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7. 7. 23.〉
1.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7. 7. 23.〉
2. 학사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신설 2007. 7. 23.〉
3. 그밖에 군수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7. 7. 23.〉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학사의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구례군 물품관리 조례」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7. 23.〉 <개정 2010. 12. 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