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이 규칙은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식재료 공급자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구례군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품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품비 지급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1.7.25.>
①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 및 구례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 및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또는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친환경 또는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군수는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