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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포상 조례자치법규 2037940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직원(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 6. 20.>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28.>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신설 2025. 6. 2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공무원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5. 6. 20.>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금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개정 2025. 6. 20.>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표창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 2025. 6. 20.>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기록이 있는 사람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제12조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0.>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