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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935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구례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제2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 소속으로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 협의회"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16. 9. 26.>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16. 9. 26.>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6. 9. 26.>
다.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16. 9. 26.>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개정 2016. 9. 26.>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16. 9. 26.>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016. 9. 26.>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26.>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6.>
1.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2. 국군 331방첩부대 구례지역 담당관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3. 국가정보원 구례군 담당관 <개정 2016. 9. 26.>
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개정 2016. 9. 26.>
5. 구례경찰서장 <개정 2016. 9. 26.>
6. 전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7.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 9. 26.>
8. 구례군의회 의장 <개정 2016. 9. 26.>
9. 구례소방서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10. 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장 <개정 2016. 9. 26.>
11. 구례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 9. 26.>
12.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장 <개정 2016. 9. 26.>
13. KT 전남동부법인 지사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 9. 26.>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1. 총무 및 민방위 간사 : 안전교통과장 <개정 2019.7.22.> <개정 2025. 6. 20.>
2. 삭제〈2019.7.22.>
3. 심리전담당간사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7391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5. 정보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7391부대 2대대 정작과장 <신설 2025. 6. 20.>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ㆍ면장 소속하에 군,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개정 2004. 1. 12.〉 <개정 2016. 9. 26.>
②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04. 1. 12.> <개정 2016. 9. 26.>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4. 1. 12.〉 <개정 2016. 9. 26.>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반, 인력ㆍ재정 동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반, 의료ㆍ구호반, 통신ㆍ전산반, 보급ㆍ급식반, 홍보반 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다. 단,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4. 1. 12.〉 <개정 2010. 12. 31.> <2016. 9. 26.>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04. 1. 12.〉
⑥ 그 밖에 구례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4. 1. 12.〉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제5조

<삭제 2016. 9. 26.>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