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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37931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1-03-07공포 2011-03-07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례군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구례군 의회

제5조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구매실적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집계ㆍ공표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군 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