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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930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12-10-29공포 2012-10-29공포번호 10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

① 조례 제4조의 “친환경농업단지내 농지”란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지 사이에 접한 농지를 말한다.
② “친환경농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 함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1항의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신청 및 접수

조례 제5조의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지침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

조례 제6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2. 친환경농산물을 가공ㆍ유통하는 사업체
3. 구례군에 사업장을 두고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단체
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제5조

선정기준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지침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6조

보조금 청구

조례 제5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완료서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2. 친환경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3.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신기술 친환경퇴비 제조시설 설치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제7조

보조금 지급 등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청구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심사, 확인을 거쳐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
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
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

제8조

농업환경개선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원활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지개량 및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유수지 준설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 퇴비, 석회, 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 자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훈련

① 친환경 농업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군수는 상설 친환경농업교육장을 마련하고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초빙하여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11조제4항의 당연직위원은 직제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농업, 산림, 기술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판매촉진 및 홍보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민간단체의 품목별 홍보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제2호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대상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획득하였거나 구례군을 대표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으로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6호의 품평회 및 직거래 행사 지원대상은 전국 또는 국제식품박람회 규모의 품평회와 대형유통점 및 대도시 직거래 행사로 한다.
④ 조례 제18조제7호에 따른 홍보는 구례군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산물로 하며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평가는 상급 기관의 평가를 존중하고 특별지원 사업을 할 경우 중복 지원은 피한다.
② 조례 제19조제3항의 친환경농업 시상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 우수단지 또는 마을
2.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기여한 자
3.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에 공헌한 자
4. 친환경농업육성 유공 공무원
5. 기타 군수가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 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 설치

조례 제20조제1항의 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는 군 친환경농업 담당부서와 읍ㆍ면 산업담당 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 부 칙 (2012.10.29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