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92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01-09공포 2023-01-09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수산ㆍ축산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ㆍ규제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유기 축산물 생산 및 축산분뇨 자원화 방안
8.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9.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10.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다.

제4조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 친환경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조성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사업
6.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7.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8.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연구단체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7조

지원절차

①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제9조

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기타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1.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농업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자
3.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농업 전문경영인 또는 유기농 명인
5.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는 회의를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민간단체의 품목별 홍보협의체 구성
2. 포장재 디자인 개발
3. 인터넷 및 온라인상의 유통판매망 확보
4.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5. 구례군 학교급식 활용 및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품재료 공급 지원
6. 품평회 및 직거래 행사
7. 기타 각종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 활용

제19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제7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실천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결과 우수사업은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특별 지원한다.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
3. 화학비료 감축 및 친환경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
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유공공무원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0조

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가 접수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 실천기준 위반(제초제 사용, 부적합한 제제 살포 등)
2. 부정 인증(현지 확인 및 시료채취 등의 심사 없이 인증서 발급)
3.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허위표시, 혼합행위 등)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