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구례군에서 추진하는 지역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7.>
구례군에서 추진하는 지역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7.>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에 적용한다. <개정 2017. 6. 27., 2023. 3. 2.>
1. 구례산수유꽃축제
2.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3. 구례동편제소리축제
4. 구례300리 벚꽃축제
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광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군수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 축제별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3.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장한다. <개정 2017. 6. 27., 2018. 12. 31.>
1. 축제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축제의 예산집행 계획 및 시행
3. 축제의 결산 및 발전방향 제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언론인, 관광ㆍ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④ 군수는 축제의 인지도 제고 및 지역여론의 효과적인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명예위원장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3. 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6. 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축제행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축제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6. 27., 2018. 12. 31.>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의결ㆍ조정된 사항의 집행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구례동편제소리축제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별도의 예술감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⑤ 제4항의 예술감독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프로그램 제안, 연출, 진행을 총괄한다. <개정 2017. 6. 27.>
① 위원회에는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예산집행 등의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회의는 구두 또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회 개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명단
3. 회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및 기타 중요한 사항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전문성ㆍ기술성 및 추진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행사 중이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⑦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삭제 <2018. 12. 31.>
위원장은 축제 개막 50일 전까지 축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행사 추진 시 축제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다른 지역의 축제 견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① 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입장료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3. 그 밖에 잡수입
②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금은 추진위원장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수익금 징수대상과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지출은 추진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추진위원장은 수입과 지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 소위원회,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 준비를 위한 사무국장의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 및 자체 평가보고서를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70일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보고서와 실적 및 평가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