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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91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9-07-22공포 2019-07-22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구례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7.12.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례경찰서장,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구례고등학교장, 구례자연과학고등학교장, 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 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

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1.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제9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지급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9.>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9.>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9.>
5. 법원의 판결 및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개정 2017.12.29.>
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7. 공사 생활에 있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17.12.29.>

제1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 사회 내에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ㆍ정화활동
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하되 읍ㆍ면의 사회 환경, 인구 등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7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증표발급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군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