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감경기준과 청소년유해행위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감경기준과 청소년유해행위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과징금의 감경은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감경처분하되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감경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① 과징금처분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징금액의 특별감경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1. 70세이상 고령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1.7.2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개정 2011.7.25.>
4.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중 암 등으로 인한 위독질환자로서 생계유지곤란자
5.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사법기관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개정 2011.7.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특별감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로 감경처분한다. <개정 2011.7.25.>
청소년유해행위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신고사항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중복되는 신고사항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3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