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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7913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례군민의 애국애족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16.〉<개정 2015.12.31.><개정 2021.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1. 16.〉<개정 2015.1.5.> <개정 2015.12.31.>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개정 2021.9.27.>
2.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삭제 2021.9.27.>
3. <삭제 2015.1.5.>
4. <삭제 2015.1.5.>
5. <삭제 2015.1.5.>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1.5.><개정 2021.9.27.>
② <신설 2015.1.5.><삭제 2021.9.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 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1.5.><개정 2021.9.27., 2023. 12. 28.>

제4조

지원사업

① 구례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4., 2013. 12. 30., 2015.1.5., 2015.12.31., 2021.9.27., 2023. 12. 28., 2024. 11. 22., 2025. 7. 25.>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개정 2026. 4. 6.>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및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 <개정 2026. 4. 6.>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6. 4. 6.>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25.>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5.1.5.> <개정 2015.12.31.>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른다.<신설 2021.9.27.>
④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개정 2015.1.5.> <단서신설 2015.12.31.><본항이동 2021.9.27.>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등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5.>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21.9.27.>

제7조

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5.1.5.>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15.12.31.>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