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911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9-07-22공포 2019-07-22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구례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례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구례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19.3.18.>

제3조

기능

구례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9.3.18.>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19.3.18.>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12.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구례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2019. 3. 18.>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3.1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개정 2016. 12. 26.>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 12. 26.>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3.18.>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구례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또는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6. 12. 26.>

제11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기능

구례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6. 12. 26.>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사업 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구례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개정 2016. 12. 26.>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19.3.18.>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1.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3.18.>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 2019.3.18.>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3.18.>

제18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3.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구례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

의견청취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또는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6. 12. 26.>

제22조

<삭제 2016. 12. 26.>

제23조

간사

① 경계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25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구례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1명, 담당자 2명을 둔다. <개정 2019.7.22.>
③ 단장은 구례군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시설주사로 정한다. <개정 2019.7.22.>
④ 추진단의 단원은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선정 및 대행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8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지구선정에 관한 사항
2.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4.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토지현황조사 업무 <개정 2019.3.18.>
9.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
11.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행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3.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5.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6.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19.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0. 최신 측량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21.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9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등

제2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