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구례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구례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9. 30.]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구례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의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화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⑤ 제4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