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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906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9-07-22공포 2019-07-22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등 건전육성을 위하여「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구례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교육ㆍ양육ㆍ치료를 하는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② 군수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사업의 실행 주체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중 법 제19조 기준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센터를 말한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구례군 관내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2. 센터 운영비
3.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종사자 교육비
5. 아동 교재ㆍ교구비
6. 아동 급식비 및 간식비

제8조

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때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례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
2. 센터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센터장 1명
3. 구례군 교육청 관계자
4.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 대표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
6. 그 밖의 아동복지 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지원대상 센터 선정
3. 국ㆍ도비 및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및 발전방향
5.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군수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사업비의 지원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는「구례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