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4., 2023. 9. 1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4., 2023. 9. 13.>
과태료는 구례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 개정 2016.4.4.>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4.4., 2023. 9. 1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6.4.4.>
<삭제 2016.4.4.>
<삭제 2016.4.4.>
<삭제 2016.4.4.>
<삭제 2016.4.4.>
<삭제 2016.4.4.>
<삭제 20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