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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37904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4., 2023. 9. 13.>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구례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 개정 2016.4.4.>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4.4., 2023. 9. 13.>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6.4.4.>

제5조

<삭제 2016.4.4.>

제6조

<삭제 2016.4.4.>

제7조

<삭제 2016.4.4.>

제8조

<삭제 2016.4.4.>

제9조

<삭제 2016.4.4.>

제10조

<삭제 20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