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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8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규칙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7.><개정 2005. 8. 1.><개정 2008. 7. 21.><개정 2009. 12. 3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3. 17.><개정 2005. 8. 1.><개정 2009. 12. 30.><개정 2010. 8. 2.><별표개정 2010. 10. 4.><별표개정 2010. 11. 8.><별표개정 2010. 12. 31.><별표개정 2011. 2. 7.><별표개정 2011. 3. 21.><별표개정 2011. 12. 26>.><별표개정 2012. 6. 28.><별표개정 2012.10.29.><별표개정 2013.4.22.><별표개정 2013. 11. 04.> <별표개정 2013. 12. 30.> <별표개정 2014. 2. 3.><별표개정 2014.4.2.><별표개정 2014.8.4.><별표개정 2014.12.30.><별표개정 2015.4.27.><별표개정 2015.6.29.><별표개정 2015.12.31.><별표개정 2016.4.4.><별표개정 2016.6.27., 2019.4.8., 2019.7.26., 2020. 1. 6.,2020.10.5., 2020.12.22><별표개정 2025. 12. 30.><별표개정 2026. 2. 23.><별표개정 2026. 6. 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