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12. 31., 2019. 6. 1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250,000원 <신설 2013. 11. 04.>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9. 6. 17.>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 11. 04.> <개정 201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