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 지리산온천지구에서 온천수를 급수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온천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 지리산온천지구에서 온천수를 급수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온천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급수"라 함은 온천공소유권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온천공별 공동공급망 체계를 갖추고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다수의 공동이용자에게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별급수"라 함은 온천공 소유권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개별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 2023. 9. 13.>
① 온천공 소유자가 온천수를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지리산온천 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수 이용계획, 지형, 온천공과 이용시설과의 거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동 또는 개별급수 할 수 있다.
온천 급수구역은 구례군 지리산온천지구내에 한한다.
온천의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7. 3. 7.〉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온천공소유권을 가지고 온천공별 공동공급망 체계를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발한다.〈개정 2007. 3. 7.〉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천공소유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07. 3. 7., 2023. 9. 13.〉
1. 온천수 이용용도 및 이용범위
2. 온천수 이용장소
3. 온천수 이용 시설기준
4. 온천수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온천공 소유자는 온천수를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구례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고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군수는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자 등에게 이를 개수 명령할 수 있다.
온천공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온천이용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료, 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자 또는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
3. 온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이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4. 정수처분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5. 허가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남용 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자.
①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온천공 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