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이 규칙은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환지 1필지의 토지를 1획지라 하며 이를 다음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1. 보통지 : 각지 이외의 토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는 관광지조성계획승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및 관광시설계획에 의한다.
배할선의 위치는 제3조의 시설계획에 의하여 지형, 지역, 도로폭 및 용도상황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환지에 있어서 획지의 계산은 정리전의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고 정리후의 평가는 원가방식에 의한 평가법을 사용하여 환지한다.
① 환지의 위치는 가급적 원위치 또는 상응하는 위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위치에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의 지정이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할 때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원위치에 환지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리전의 이용상황, 위치, 환경등을 감안하여 상응하는 위치에 비(飛)환지 할 수 있다.
① 종전 토지의 1인 소유면적이 협소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환지를 지정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② 대상면적은 90평방미터이하로 하며 금전청산 대상면적을 금액에서 면적으로 환산할 때에는 지구내 평방미터당 단가로 환산하여 면적을 계산한다.
③ 본 사업 공고일 이전에 건립된 기존 건물 및 수목 기타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금전으로 보상한다.
① 권리금액에 대한 환지평가 가격산출은 천원단위로 하고 천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② 환지면적은 사사오입에 의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하고 거리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① 구례군 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 전후 토지 각 필지의 가격평정은 공인평가기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서 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리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정리후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정가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다.
②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 전 각항의 평가는 제1항의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내 전필지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