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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7874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0-12-31공포 2010-12-31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등이 부담하는 체비지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3조

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