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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873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

기능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사, 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평가액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1.>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결정자료에 사용할 정리전후의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

제3조

조직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군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산동면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으로는 토지평가전문가 및 당해 사업시행 지구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31., 2018.3.23., 2019.7.22., 2020. 10. 5.>
④ 당연직위원 이외의 임기는 회의 개최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관계공무원중에서 간사가 임명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일비 및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