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이 조례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사, 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평가액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1.>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결정자료에 사용할 정리전후의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군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산동면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으로는 토지평가전문가 및 당해 사업시행 지구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31., 2018.3.23., 2019.7.22., 2020. 10. 5.>
④ 당연직위원 이외의 임기는 회의 개최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관계공무원중에서 간사가 임명한다.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