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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시행 조례자치법규 20378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조례시행 2025-09-16공포 2025-09-16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행지구 및 면적

이 사업의 시행구역은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탑정리 및 좌사리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온천관광지기반조성 집행계획이 승인된 공동개발사업구역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의 범위는 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개발촉진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택지조성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등으로 한다.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사업의 시행자는 구례군수(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고 사무소는 구례군(문화관광실)내에 둔다. <개정 2011. 11. 18., 2017. 1. 2., 2020. 10. 5.>

제6조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교환, 분할, 형질의 변경등 환지에 따른 지적정리 및 권리등기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① 이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이해관계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부담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사황 및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로서 공평하게 부담한다.

제8조

사업비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보조금, 기타 잡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비는 공사비, 용역비, 관리비, 기채이자와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

종전의 토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의 토지 각 필지면적은 사업시행공고의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별도의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사업시행 공고일 이후에 신규등록 또는 분합된 토지의 면적으로 그 분합된 토지대장상의 면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별도의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10조

정리전후의 토지평가

① 정리전후의 토지 각 필지의 가격평가는 공인평가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서 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정한다. 다만, 정리전 공공의 이용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정리후 계속하여 공공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31.>
② 조성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이전 및 철거보상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 전 각항의 평가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내 토지 전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 본 지구의 환지계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전 평가된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위치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리후 획지의 규모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 고시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기준하여 숙박시설지는 1필지 규모를 1,200평방미터이상으로 하며 상가시설지는 450평방미터이상으로 한다.
③ 공공용지 및 채비지의 지정으로 종전의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종전의 토지가 협소하여 환지상의 1택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환지(공유지분)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사업지구내 동일 소유자의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환지면적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⑥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⑦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12조

특별지의 환지

① 종전 토지의 면적이 제11조제6항의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동(공유지분)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의 면적이 광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3조

환지처분에 대한 청산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일시에 징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이내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체납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제14조

토지의 관리

군수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ㆍ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단지내의 균형개발과 공공용지의 확보 및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공공용지의 부담

① 공공용지라 함은 도로, 하천, 녹지, 공원, 공공시설을 말한다.
②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면적은 사업지구내 종전의 토지면적과 평가금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③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환지는 종전토지 면적에 대하여 이를 감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공공용지의 소유권은 구례군에 귀속한다. 다만, 사업시행전의 공공용지에 대한 대체환지분의 공공용지는 당초 토지의 소관청(관리청)에 귀속할 수 있다.

제17조

환지처분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환지예정지의 사용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군수는 환지 촉탁등기가 끝났을 때에는 환지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대리인의 신고

당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구례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례군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21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명의변경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부동산등기의 신고

조성사업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수속을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 신고시는 별지 제4호서식, 주소변경 신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제23조

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시행을 위한 회계는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0. 12. 31.>

제24조

공사완료의 공고

①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내역, 사업지정산내역, 체비지매각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을 공고하여 소유자의 공람에 의하여야 하며, 이때 당초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재원이 남았을 경우에는 투자계획을 미리 정하여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단계별 공사완료 공고를 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구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완료된 지구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제25조

환지과부족 토지의 청산원칙 및 소멸시효

① 권리면적과 확지확정면적의차인 과부족 면적에 대한 청산금 및 불환지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 결정된 청산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26조

공사도급자의 자격

① 공사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개정 1999. 8. 12.〉<개정 2010. 12. 31.>
②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제27조

하자 보증기간

① 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감독기관에 시설을 인수한 후 2년까지로 한다.
② 기타 사항은 사업완료까지로 한다.

제28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업체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회사의 감리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감리담당자는 정부 공사기준에 따라 시공 감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8.3.26.>
② 기성 및 준공 검사조서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