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리산 나들이 장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리산 나들이 장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명칭은 지리산 나들이장터(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시장구역은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2-1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점포”란 시장 내 건물에서 상품판매 시설을 갖추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2. “노점”이라 함은 시장 내 점포가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3. “입점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 노점 등에서 상품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제8조에 따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상인조직”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및「구례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시설은 내구년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시장구역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주 진입도로는 너비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기타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입점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 이용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 내에 설치한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67조제2항의 시장관리자의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시설물 중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은 전문업체를 이용해 정기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내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에 대한 재산가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시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화재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 입점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 모집시 점포, 노점의 신청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
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모집 공고 당시의 업종을 계속하여 모집하거나 입점자가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한다.
③ 군수는 시장의 입점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 점포, 노점별 위치 및 면적, 모집 업종
2.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제출서류
3. 입점자 선정 방법 및 신청 자격
4.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입점자에 대하여 업종, 판매할 품목을 지정하여 상품 등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점자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안을 수립하여 업종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점자가 업종 전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 사용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입점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점자가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입점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입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변경허가의 경우 시장 사용계약 체결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20.2.24.>
① 입점자는 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시장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사용권”이라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에 의한 사용권 승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에 의한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 잔여기간으로 하며,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0조3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입점자의 사용권은 군수에게 반납된 것으로 본다.
① 입점자는 시장 내 시설물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는 즉시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입점자가 시장 내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입점자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토록 하고,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점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의 보건위생 또는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점자에게 청소 및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상품 또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입점자는 사용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입점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향상, 영업기법 개선, 매출향상 등에 필요한 교육과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입점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에 참석하거나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및 평가의 효과 제고를 위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하는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사용허가 기간 연장, 사용허가취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입점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를 사용개시 이전에 연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2. 24. 일부개정>
③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하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00퍼센트 감면한다.
④ 입점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 별표 1의 보증금을 시설물 등의 사용개시 전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의 보증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다.
⑤ 군수는 사용료 또는 보증금을 납입한 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또는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및 연체료,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잔여금을 반환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입점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보증금)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입점자가 1년을 초과하여 시장 시설물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퍼센트를 감액 조정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입점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2. 제1호 외의 경우 : 30퍼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 및 보증금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개별 전기료, 공동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상인회 또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5호서식의 시장사용자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개별 점포, 각 노점별 1명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상인회 이사회 구성시, 여성 이사의 비율을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삭제 <2020.2.24.>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상인회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상인회는 법 제65조제6항 및 제11항에 따라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및 정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3. 총회 회의록
4.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중 군수가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사용료 및 보증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대집행법」「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입점자 이외의 자가 시장 내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