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능률성,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4.> <개정 2011.7.25.> <개정 2014. 6. 30>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능률성,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4.> <개정 2011.7.25.> <개정 2014. 6.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실ㆍ과ㆍ소ㆍ원"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6.30>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ㆍ과ㆍ소ㆍ원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삭제 <2009. 12. 14.>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4.>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신설 2009. 12. 14.>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신설2009. 12. 14.>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된다. <2009. 12. 14. 신설>
② 평가의 대상기관은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 본청의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신설 2009. 12. 14.> <개정 2011.7.25.>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ㆍ과ㆍ소ㆍ원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ㆍ과ㆍ소ㆍ원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ㆍ원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군정업무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실ㆍ과ㆍ소ㆍ원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① 군수는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6.30>
삭제 <2014.06.30>
① 군수는 제8조부터 제9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① 기획예산실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4.>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시정요구사항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군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구례군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 12. 14.>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1. 삭제 <2014.06.30>
2. 삭제 <2014.06.3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06.30>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실장 <개정 2014.06.30., 2017. 1. 2., 2020. 10. 5.>
2. 위촉직 위원 : 학계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06.30>
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4.06.30>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6.>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