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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861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20-01-28공포 2020-01-28공포번호 11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구례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

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교부신청

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통지서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천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

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기업 당 1억4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

기금 반환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면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기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기금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제15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