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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03785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0-12-31공포 2010-12-31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

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3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31.>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 12. 31.>
②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의 경우 군수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