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115-3번지에 둔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법인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복지관의 시설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지역복지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복지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ㆍ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감염자 및 정신 질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우리군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사용하는 목적이 복지관 설립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액
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
4.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의 70퍼센트
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 후 잔여 일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미사용일수 사용료의 7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복지관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현시가로 그 사용자가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복지관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제5조에 의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설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2. 위탁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3. 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복지관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증명서는 복지관 위ㆍ수탁 계약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에 대한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