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15.>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15.>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09.15.>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개정 2014.09.15.>
삭 제<2014.09.15.>
① 제3조의 별표1과 별표2에 의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09.15.>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09.15.>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같은사람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4.09.15.>
① 수수료는 구례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구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7. 23.> <개정 2010. 12. 31.〉<개정 2014.09.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09.15.>
1.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신청일 18시까지(민원처리 기간이 1일 이상인 제증명 등은 민원처리 전까지)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개정 2014.09.1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4.09.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5.10.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ㆍ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4.09.15.> <개정 2017.7.3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4.09.15.>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0. 12. 31> <개정 2017.7.31.>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0. 12. 31>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4.09.1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4.09.15.>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5.10.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