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구례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7.9.29.>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구례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7.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7.9.29.>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한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구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9.29.>
나.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유사한 것 <개정 2017.9.29.>
다. 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7.9.29.>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17. 9. 29.>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7.9.29.>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7.9.29.>
사.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17.9.29.>
아. 그 밖에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개정 2017.9.29.>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자유제안"이란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으로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제안 제도의 개선과 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제안의 모집, 홍보 및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제안제도를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④ 군수가 접수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9.29.>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9.>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군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한다.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례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구례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제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례군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주무팀장을 포함하여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9.29., 2019.7.22., 2019.11.4.>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으로서의 채택 여부 및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목적, 관계 법령 등 관련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목 개정 2017.9.29.>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개정 2017.9.29.>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삭제 2017.9.29.>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7.9.29.>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시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9.>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7.9.29.>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며,「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 규정」등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11.4.>
③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포상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4.>
<제목 개정 2017.9.29.>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7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개정 2017.9.29.>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개정 2017.9.29.>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개정 2017.9.29.>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개정 2017.9.29.> ② 채택은 되었으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③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항 신설 2017.9.29.>
①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공동제안의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동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③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연봉 또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및 행정 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공무원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이 지정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군수는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구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되,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