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구례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구례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6.>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 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는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를 포함한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서 사업부서에 목록을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과 사업 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구례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