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84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0-01-06공포 2020-01-06공포번호 2323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관련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평화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6.>

제2조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화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출연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6.>
1. 남북교류ㆍ협력사업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화센터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0. 1. 6.>

제4조

확인 등

① 군수는 군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6.>

제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