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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83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06-19공포 2024-06-19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복구 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요구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및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지휘 및 수습 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지원관은 안전교통과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고 통제관을 지원하면서 대책본부의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과ㆍ소ㆍ원장(이하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장으로서 재난관리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실무반의 총괄 반장이 된다.
② 본부장은 군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상황관리총괄반
2. 긴급생활안정지원반
3. 재난현장환경정비반
4. 긴급통신지원반
5. 시설응급복구반
6. 에너지기능복구반
7. 재난관리자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ㆍ방역ㆍ장례지원반
10. 자원봉사관리반
11. 사회질서유지반
12. 수색구조ㆍ구급반
13. 재난수습홍보반
③ 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별표 1에 따라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이 관장하며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수습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차장, 총괄지원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이하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 한다)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대책본부의 편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편성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연재난: 별표 4, 5, 6
나. 사회재난: 별표 7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는 별표 8과 같다.
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
2. 실무반의 협업기능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4. 그 밖에 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근무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서 근무할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례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
2. 실무반의 협업기능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관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 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 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등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9과 같다.
③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